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준유사성행위)무혐의 (증거불충분)
2023-05-19 조회수205
만 17세인 여성인 의뢰인(피의자)은 친한 친구인 피해자(만 17세, 여성)와 함께 피의자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항거가 곤란한 상태로 누워있는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 및 마사지 기구의 손잡이 부분을 삽입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는 혐의(준유사강간)로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혐의사실에 대하여, 사건발생당시 피해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았고, 의뢰인과 피해자는 상호 합의 하에 유사성행위를 하였을 뿐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여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의 담당변호사들은 수사단계에서 의뢰인을 선임한 후, ①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자료들을 확보하고, ② 경찰조사 및 검찰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객관적 증거에 부합하는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는데, 특히 어린 나이의 여성인 의뢰인이 불안과 공포 등으로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자, 수회에 걸쳐 리허설을 하여 의뢰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주장을 명확히 표현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으며, ③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의 무혐의 사유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가 사건발생당시 항거불능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의뢰인과 피해자 간 유사성행위는 상호 합의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물적 증거자료 확보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수사기관에서 적절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특히 최대한 편안한 분위기에서 의뢰인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리허설을 통하여 의뢰인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수사기관에 자신의 주장을 명확히 전달할 수 있었고, 위와 같은 헌신적인 대응에 힘입어 의뢰인은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