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강제추행)기소유예
2023-05-19 조회수306
의뢰인(피의자)은 클럽에서 손바닥 및 손등으로 여성인 피해자들의 엉덩이 및 음부를 만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였지만, 군인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군인의 직위에서 퇴직하는 것은 방지하고 싶었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에게 인사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하여 변호를 수행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의 담당변호사들은 의뢰인을 선임한 후, ①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반성하는 의사 및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 등을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② 형사조정절차에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할 수 있도록 피해자 측과 성실히 소통하여 결국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를 이끌어냈으며, ③ 수사기관에 군 인사규정(징계규정) 등을 제시하며 의뢰인에게 인사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처분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및 모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사정을 참작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들은 처음에는 모두 합의 의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본 법무법인은 피해자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하여 피해자들의 마음을 돌릴 수 있었고, 그 결과 모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할 수 있었고, 위와 같은 사정이 반영되어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