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등)교육조건부 기소유예
2022-11-17 조회수314
의뢰인은 전 여자친구의 속옷 차림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받고 있는 혐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는 성범죄로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등 부가처분 역시 뒤따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하고 곧바로 사건을 선임한 후, 본 사건에 적용될 수 있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관계에 대한 검토에 나아갔습니다. 더불어 성범죄라는 사건의 성질상 피해자와의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하였기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한 소통에 착수하였고, 여러 노력 끝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에 대하여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과 재범의 위험성이 없음 등의 양형사유들을 정리하여 의견서로 제시함으로써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의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나, 여러 사정에 따라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에 난항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행히 본 사건은 변호인의 풍부한 사건 경험과 꾸준한 노력 끝에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었고, 결국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조기에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