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제추행)벌금 700만원
2022-11-17 조회수389
의뢰인은 봄경 전 여자친구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상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 그 자체로도 형량이 가볍지 아니하나, 특히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동종의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었기에 집행유예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형량의 장기 2배까지 가중이 되어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하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며, 의뢰인에게 있어 최적의 대응 방안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본 사건 발생 직전 및 발생 이후의 정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증거를 수집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작성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크며, 설사 혐의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정상참작의 여지가 매우 크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의 결과,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재범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해당 약식명령이 확정됨으로써 의뢰인은 구속의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출소 후 성실하게 살아왔던 의뢰인은 본 사건으로 또다시 수사를 받고 무거운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었으나, 다행히 적절한 시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결국에는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음으로써 구속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