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불입건
2022-10-21 조회수332
의뢰인은 과거 여자친구(고소인)과 오랜기간 교제를 해왔으면, 그 사이에 합의하에 성관계 동영상을 찍고 이를 같이 시청하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고소인은 결별하였는데, 그 과정이 좋지 않았으며 이에 대해서 앙심을 품은 고소인은 의뢰인에 대해서 합의하지 않고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였다는 취지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촬영한 휴대전화는 바로 고소인이 가져간 상태였고, 고소인은 의뢰인에 대해서 헤어지는 과정에서 앙심을 품을만한 사정이 존재하였으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의뢰인을 괴롭히는 모습을 보인 상황이었습니다.
우선 고소인이 위 촬영한 날짜에 대해서 전혀 특정을 하지 못하고, 횟수 역시 정확하게 알지 못하며, 더나아가 촬영할 당시에 고소인 역시 이 촬영에 동의하였다는 점에 대해서 상세히 기술하였습니다. 이후에 증거물이 있는 휴대전화도 고소인에게 바로 돌려주었으며, 고소인이 고소를 하게된 목적과 동기 등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시하여 방어하였습니다. 포렌직으로도 영상이 남아있지 않는다는 점 역시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경찰에서는 불입건 처분을 하여, 그대로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하게 된 특수성에 대해서 자세히 분석하였고, 경찰조사 전에 미리 의견서를 발빠르게 제출하여, 수사관에게 적극 어필하였으며, 이로인하여 고소인의 주장이나 진술자체에 대해서 탄핵하고자 노력한 것이 좋은 결과로 반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