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제추행)혐의없음(증거불충분)
2022-10-17 조회수432
의뢰인은 오랜 기간 알고 지내오던 외국인인 피해자와 국내에서 술을 마시고 노래방을 가는 등 시간을 함께 보내다가 이동한 호텔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당하여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의 혐의는 강제추행죄였으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에 해당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피해자가 주장하는 이 사건 당시 신체접촉이 발생한 사실도 없고,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원만한 분위기에서 서로 대화하면서 술자리를 이어나갔을뿐이며 피해자의 가족들과 영상통화를 하기까지 하였다면서 피해자를 추행할 이유가 없었다는 취지로 억울해하였습니다. 자칫 피해자의 진술이 받아들여져 의뢰인에게 혐의가 인정된다면 중한 형사처벌이 예상되었기에 신중하게 사건을 검토하여야 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이 사건 발생 경위에 대해 면밀히 확인하고 피해자와 주고 받은 메시지 내용 전체를 전달받아 대화 양상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이 사건 당일 피해자 제안에 따라 먼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의 지인과 함께 술자리를 갖기도 했고, 평소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만남의 대가로 금전을 요구한 사실도 있었다는 점을 파악하였는데, 이를 바탕으로 하여 피해자의 허위 진술의 동기에 대해 강조하고 또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거나 비상식적인 점들을 정리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검찰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지며 의뢰인의 주장 내용에 일관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개인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피해자의 허위신고로 인하여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던 의뢰인이 본 법무법인의 충실한 변론을 통해 억울함을 벗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