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간)불송치(혐의없음)
2022-10-07 조회수512
대학생인 의뢰인은 2022. 초봄경 지하철을 타고 가던 중 갑자기 어떤 여성이 자신의 옆자리에 앉아 의뢰인이 마음에 든다며 연락처를 달라고 하여 연락처를 주고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에게 카페에 가서 대화를 나누자고 하였고, 이에 의뢰인이 고소인을 따라 지하철에서 내려 함께 가면서 “나랑 뭐하고 싶은 거야?”라고 묻자, 고소인은 말없이 자신의 엉덩이를 의뢰인의 성기 부위에 비볐습니다.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지금 (성관계를) 하고 싶은 거냐?”라고 묻자 고소인은 맞다며 의뢰인을 인근 빌딩으로 이끌었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은 빌딩 내 비상계단에서 유사성행위를 하다가 나중에는 빌딩 내 화장실로 가서 성관계까지 한 후 헤어지게 되었는데, 그 후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강간, 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입건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억울하고 두려운 마음에 본 법인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형법상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되는 중한 범죄이며 강제추행과 성폭법상의 카메라등 이용 촬영죄와 경합시 형량이 더 가중되므로, 본 건으로 기소가 되면 의뢰인은 성범죄자로 중한 형을 선고받고 신상등록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까지 부과될 위기에 처하여 있었고, 더구나 의뢰인이 대학생 신분인 점을 고려하면 향후 공무원 결격사유 및 취업제한의 문제 등으로 인해 인생의 진로 자체에 위기가 온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장시간에 걸쳐 사건의 상세한 경위를 정리하였고, 고소인이 사건 당일 들렀던 빌딩과 화장실 등 현장을 확인하고 사건 상황을 특정하였습니다. 다행히도 사건 초기에 의뢰인이 고소인과 잠시 나누었던 카카오톡 대화 등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고소인의 진술 중 사실이 아닌 부분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대응할 수 있었고, 또한 함께 빌딩으로 가게 된 경위 자체가 상대방의 협조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 범행 장소인 빌딩 비상계단과 화장실 역시 사실상 개방된 장소로서 고소인이 얼마든지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던 점, 애초부터 고소인이 먼저 의뢰인에게 접근하였던 점 등 사건의 유리한 정황을 강력하게 어필하면서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경찰은 오랜 기간의 수사 끝에 변호인의 이러한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의견을 모두 받아들여, 고소인의 진술이 여러 면에서 신빙성이 없는 점, 의뢰인과 고소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의뢰인과 고소인이 만나게 된 계기, 사건 전후 고소인의 태도 등을 토대로 최종적으로 의뢰인에 대하여 불송치(혐의없음)결정을 하여 주었습니다.
성범죄에 있어서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은 사실이나, 구체적인 반박 증거와 설득력 있는 진술을 바탕으로 변론하고 대응한다면 피해자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건이든 승산이 있기 마련입니다. 의뢰인은 어린 나이의 경솔한 호기심으로 인하여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었으나, 발 빠르게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은 덕분에 혐의없음의 불송치 결정이라는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