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징역2년6월, 집행유예3년
2022-10-07 조회수463
의뢰인은 초등학생인 피해자에게 자신의 나이를 속인 채 접근하여 교제하기로 한 뒤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자신의 나체를 사진 촬영하여 전송하도록 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죄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여지는 중대한 범죄이며, 신상정보등록 대상 및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대상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직장에 취업까지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 및 자료 수집을 통하여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 피해자로부터 사진을 전송받는 과정에서 어떠한 협박이 있었다거나 위 사진이 유포되지는 않았다는 점, 의뢰인이 스스로 위 사진을 전부 삭제한 점, 의뢰인이 동일한 연령대의 평균인보다 언어능력, 사회화 능력이 부족하고, 경도 지적장애를 앓고 있다는 점, 의뢰인이 성폭력 예방교육을 수료하는 등 재범방지를 위해 스스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 등의 정상참작사유를 담은 변론요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정상참작사유가 반영되어,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및 5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을 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을 위기에 처하였으나, 변호인의 적극적인 합의 시도와 충실한 양형 자료의 제출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