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준강제추행)무죄
2022-10-07 조회수499
의뢰인은 2021년 중순경, 자신의 집에 친구와 지인 여성을 초대하여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새벽까지 술을 마시던 중 세 사람은 각자 다른 방에 들어가 자기로 했고, 정리를 마친 의뢰인은 침실로 들어가 침대에 누웠는데, 방을 오해한 여성이 누워있었고, 여성은 다른 방에서 자겠다고 침실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직후 의뢰인의 친구와 위 여성의 말다툼이 시작되어 의뢰인은 이를 말렸고, 이후 여성은 의뢰인의 친구를 폭행 혐의로 고소하면서, 의뢰인에게서는 성추행을 당했다며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친구와 여성의 말다툼이 심해지자 이를 말리면서 대화 내용을 모두 녹음하였고, 대화 중간에 여성은 의뢰인에게는 피해를 입은 게 없다는 취지의 내용을 말하거나, 의뢰인에 대해서는 불편함 없이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녹음파일이 수사기관에 제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보아 의뢰인을 기소하였고, 재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은 재판이 시작되기 전부터 해당 녹음 파일을 꼼꼼히 분석하여, 혐의사실과 관련된 여성의 진술 내용, 말투, 의뢰인에게 아무런 불편함 없이 말하는 태도, 대화를 통해 확인되는 의뢰인의 심리 상태 등에 고려할 때 여성의 진술을 신뢰할 수 없음을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위 여성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해서도 위와 같은 변호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진술을 이끌어 내었으며, 사실과는 다른 내용의 진술 역시 확인하여 모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증인신문 이후 있었던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도 검사의 부적절한 의견을 지적하고 모두 반박하는 등 의뢰인 주장의 신빙성이 더욱 높음을 변론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 덕분에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사건 발생 직후 대화 내용을 녹음한 파일이 확보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가 되었던 사건입니다. 무고당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 데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 밖에 없고,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