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조건부 기소유예
2022-10-06 조회수441
의뢰인은 이제 막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입시를 준비하는 재수생으로서 모의평가에 응시하기 위해 서울에 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지하철역에서 여성의 특정 신체부위가 부각되는 영상을 촬영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경찰에 붙잡히게 되었고, 이에 의뢰인의 부모는 큰 충격과 함께 이와 같은 일이 처음이라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다급한 마음에 광주지사에 찾아오셔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혐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는 것으로, 이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에 해당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그 즉시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분석한 후 수사기관의 조사에 참여하여 의뢰인을 충실히 조력하였으며, 의뢰인의 유리한 사정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유리한 사정 및 자료를 적시에 제출하며 기소유예 처분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과 변론에 힘입어,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성폭력처벌법(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의 점에 대하여 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순간적인 실수로 커다란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었고, 그 결과 의뢰인은 검찰 단계에서 조건부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을 받음으로써 사건을 조기에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