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통신매체이용음란)불송치결정
2022-10-06 조회수385
의뢰인은 랜덤채팅 어플을 통해 전화상으로 연결된 피해자에게 “딸치려고 전화했어요”, “해도 돼요?”라고 말하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발언 자체를 하지 않고 다른 대화를 주고받았는데 입건되었다며 매우 억울해하고 있었는데, 의뢰인의 직업은 대학 교수로, 성범죄로 입건되어 유죄의 판결을 받게 된다면 교수직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해당 통화의 내용과 시간, 그리고 사건 경위를 면밀히 분석하여 조사를 준비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서에 방문하여 조사에 입회하며 의뢰인의 진술을 돕는 한편, 문제가 된 통화녹음 파일을 청취하였습니다. 그 결과 해당 혐의자의 목소리는 의뢰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목소리일지도 모른다는 의구심이 발생했고, 의뢰인이 통화한 내용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만한 내용이 아닌 심리 상담에 불과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적극적으로 이러한 내용이 반영된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의뢰인이 해당 문제 발언 범죄의 범인이 아니라고 판단하였고, 실제 의뢰인의 발언 자체는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변호인 의견을 받아들여 이 사건을 불송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음성정보만을 바탕으로 이뤄진 수사기관의 미흡한 수사에 자칫 교수직을 억울하게 잃을 위기에 처했으나, 본 변호인의 조력으로 일상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