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제추행)불송치결정
2022-10-05 조회수345
한의사인 의뢰인은 한의원 내에서 피해자에게 추나요법 시술을 시행하던 중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당하여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의 혐의는 강제추행죄였으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에 해당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추나요법의 특성상 일부 신체접촉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접촉한 사실은 결코 없으며 설사 일부 접촉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당일 추나요법 시술이 처음이었던 당시 상황상 극도의 긴장상태에서 벌어진 실수에 불과하였을 것이라며 억울해하였습니다. 이 사건 당시 CCTV 화면을 분석한 결과 피해자의 신체의 일부에 접촉이 있었던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이나, 추행의 의도가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기에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변론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이 사건 발생 경위에 대해 면밀히 확인하여 의뢰인이 이 사건 당시 한의원에 출근한지 얼마 되지 않은 경험이 적은 한의사였으며, 추나요법 치료도 갑작스레 시행하게 되어 극도의 긴장상태에 빠져있었던 상황이었음을 파악하였고, 이러한 환경 하에서 돌연 피해자를 추행하려는 의도를 가질 수 있는 상황이 결코 아니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또, 당시 병원 내에 있던 간호사들의 사실확인서를 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의뢰인 주장의 뒷받침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경찰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지며 의뢰인의 주장 내용에 일관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개인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피해자의 허위신고로 인하여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던 의뢰인이 본 법무법인의 충실한 변론을 통해 억울함을 벗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