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혐의없음(증거불충분)
2022-09-30 조회수326
의뢰인은 사내에서 수차례 부하 여직원들을 추행하였다는 이유로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고 이후 다시 피해자들이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으나, 의뢰인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본 법무법인을 내방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형사 고소에 앞서 먼저 직장 내에서 피해자들의 신고가 이루어져 이에 대한 징계절차가 진행되었고, 결국 최종적으로 의뢰인은 해임이라는 강도 높은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의뢰인의 혐의에 대해 선입견을 줄 수 있는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먼저 각 피의사실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고, 의뢰인 및 동료들의 진술과 피해자들의 진술 간의 모순점을 찾는 등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한편 법리적으로도 의뢰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거짓말탐지기 조사, 1차 송치 후 보완수사 등 경찰의 강도 높은 조사가 이루어졌으나 변호인들은 끝까지 의뢰인의 무혐의를 주장하고 적극 변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의 조력을 통해 결국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성범죄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 진술에 의존하여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의뢰인이 직장에서 해임까지 당했다는 점만 보아도 억울하게 징계나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같은 이유로 직장에서 해고까지 당했던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의 조력의 결과 혐의를 벗고 자신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