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제추행)불송치(혐의없음)
2022-09-29 조회수408
대학생인 의뢰인은 2022.경 오랫동안 알고 지낸 중학교 후배인 고소인과 만나서 함께 놀기로 하였는데, 처음에는 노래방식 주점에 가서 놀자고 했다가 조용한 모텔에서 함께 술을 마시며 놀기로 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과 모텔에서 술을 마시다 소주 1병을 거의 비웠을 무렵, 고소인이 먼저 침대쪽으로 가기에 함께 따라가서 나란히 누웠습니다. 그 상태로 5분 정도 TV를 보다가 의뢰인은 고소인의 얼굴을 쓰다듬고 마주보며 껴안고 옷 위로 가슴을 쓰다듬듯이 만졌습니다. 그러자 고소인은 속이 안 좋다면서 화장실에 갔다가 다시 침대 원래 자리에 누웠고, 의뢰인은 다시 고소인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서 배와 가슴 부위를 만지던 중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여 입건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고소인과 나름 썸을 탄다고 생각해왔고, 이 사건 당일 모텔로 가게 되자 고소인과 성적으로 진도가 나갈 것이라고 기대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해버렸다며 고소인이 신고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하였습니다.
형법상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중한 범죄로, 본 건으로 기소가 되면 의뢰인은 성범죄자로 중한 형을 선고받고 신상등록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까지 부과될 위기에 처한 것을 물론, 대학생 신분인 점을 고려하면 향후 공무원 결격사유 및 취업제한의 문제도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당장 다가온 경찰 조사를 담당수사관과 소통하여 연기함으로써 시간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과 고소인이 사건 당일 들렀던 모텔과 편의점의 CCTV를 확인하고 출입시간대를 특정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의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하여 기억을 환기해 입장을 정리하는 한편 경찰에 고소인과 의뢰인의 평소 관계, 고소인의 고소 동기, 사건 당시의 정황 등에 대하여 서면으로 의견을 밝혔습니다. 한편으로는 경찰조사 참여에서 의뢰인이 사건 당시 추행의 고의가 없었음을 소명하고 그럼에도 고소인과 도의적 차원에서 합의할 의사가 있음을 피력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경찰에 불송치처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의뢰인과 고소인과의 평소 관계, 사건 후 고소인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토대로 변호인이 주장한 내용 및 정상참작사항들을 감안하였고, 최종적으로 의뢰인에 대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어린 나이에 경솔함과 무지함으로 인하여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었으나, 발 빠르게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변호인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은 덕분에 신속하게 사건현장을 확인하고 대응 방안을 세울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의 수사절차에 적절한 대처를 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조기에 원만하게 해결되는 그야말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