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불송치결정
2022-09-29 조회수399
의뢰인은 수개월 동안 연인 사이였던 피해자와 헤어지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돌연 연인관계 중에 있었던 유사성행위하는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적은 없다고 억울해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적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음에도 이를 확인할 뚜렷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또한 경찰이 의뢰인의 휴대폰, 태블릿 등을 압수‧수색하여 추가적인 혐의가 발견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포렌식 절차에 참여하여 압수‧수색의 목적 범위 내에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도왔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주장하는 영상은 정황상 피해자의 동의 하에 찍었다고 보아야 하는 점들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은 의뢰인의 전자정보 저장매체에서 본 건과 관련한 추가적인 전자정보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 피해자가 촬영 사실을 인식하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는 점 등을 이유로 혐의 없음의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한 순간에 성범죄 전과자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위기에 놓여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압수‧수색 과정에서 적절한 조사를 받을 수 있었고,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불송치 결정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해결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