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제추행)교육조건부 기소유예
2022-09-29 조회수326
의뢰인은 대학 동기를 10여년 만에 만나 반가운 마음에 술을 한잔 하던 중, 술에 취해 피해자의 동의 없이 허리를 만지는 등 스킨십을 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만취하여 자신의 행동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하여 다소 도를 넘은 스킨십을 하였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해 피해자가 무리한 주장을 하더라도 반박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또한 강제추행으로 형사기소가 되면 성범죄자로 중한 형을 선고 받을 수 있고 직장에서도 징계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고소를 당한 초기부터 상담을 진행하여, 곧바로 당시 매장의 CCTV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었고, 피해자가 무리한 주장을 하지 않도록 증거관계를 충실히 검토하여, 의뢰인이 피해자의 반응을 오해할 수도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한편으로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여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의 오해를 푸는 것에 주력하였고, 당사자들이 원만히 합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검찰도 피의자가 성폭력범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이러한 행동을 하였다고 보인다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는 점 등을 토대로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 및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한 순간의 실수로 성범죄 전과자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위기에 놓여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추행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피해자의 주장이 일부 과장되었음을 밝혔고,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등 여러 정상참작사항 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형사 기소 되지 아니하고, 검찰 단계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결정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조기에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