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재범)징역1년6월, 집행유예3년
2022-09-28 조회수333
의뢰인은 회사 근처 옥상에 올라가 주변의 오피스텔 안에서 옷을 갈아입거나 하는 등 여성들에 대해 불법촬영을 하였고, 이에 대해서 인지한 피해자 1명이 이를 경찰에 신고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같은 사실에 대해서 과거 집행유예를 받았던 전과가 있는 사람이었으며, 이 사건은 피해자분이 인적사항 공개를 전혀 하지 않고 합의에 대해서 거부하였기 때문에 합의도 할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신고한 사람에 대한 합의를 위하여 인적사항 열람신청 등을 하는 등 합의를 위하여 매우 노력하였으며, 그 밖에 재범이긴 하지만 반성문, 탄원서, 진단서 등의 관련 양형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여 재판정에서 변론하였습니다. 더불어서 재범의 위험이 없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하여 관련 양형자료를 변론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존재한 사건이었고, 불특정된 피해자까지 여러 번의 범행이 있었으며,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종의 전과가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실형의 위험도 있었으나, 법원에서는 관련 양형자료 등에 대해서 받아들여 집행유예 선고를 하였습니다.
관련 양형자료와 합의를 위한 노력 등을 통해서 집행유예를 받아낼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