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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형법(유사강간/재범)혐의없음(증거불충분)

2022-09-21 조회수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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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길에서 헌팅을 하여, 고소인과 함께 모텔에서 술을 마시기로 하고 모텔 방으로 갔습니다. 방으로 들어간 후 의뢰인은 자연스럽게 고소인과 스킨십을 하였고, 고소인의 음부내로 손가락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러자 고소인은 갑자기 지금 뭐 하는 짓이냐며 거부의사를 밝히고 자신의 동의 없이 음부 내에 손가락을 넣었다며 유사강간으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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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과거 강제추행으로 인해 이 사건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바, 이 건으로 또다시 집행유예를 받는 것이 불가능하여, 의뢰인의 죄가 인정된다면 반드시 실형이 선고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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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 없이 경찰의 조사를 받은 후,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 혼자서 조사를 받았던 신문 조서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하여 이를 검토하였고, 비록 의뢰인이 고소인의 음부 내로 손가락을 넣은 것은 사실이나, 그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은 없어 유사강간이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로 변론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한편, 고소인과도 적절한 금액에 합의를 진행하였고, 당시 상황에 대한 사실확인서도 받았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경찰 2차 조사에 참여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위 취지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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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변호인의 주장과 더불어, 고소인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고소인의 음부 내로 손가락을 집어넣을 당시 폭행·협박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형법상 유사강간이 성립될 수 없다고 보아, 의뢰인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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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이 사건 당시 집행유예 기간에 있어, 법정형이 징역형 밖에 없는 유사강간이 인정된다면 실형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고소인과 합의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변론을 통해, 무혐의 처분을 받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사건이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요약
의뢰인은 길에서 헌팅을 하여, 고소인과 함께 모텔에서 술을 마시기로 하고 모텔 방으로 갔습니다. 방으로 들어간 후 의뢰인은 자연스럽게 고소인과 스킨십을 하였고, 고소인의 음부내로 손가락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러자 고소인은 갑자기 지금 뭐 하는 짓이냐며 거부의사를 밝히고 자신의 동의 없이 음부 내에 손가락을 넣었다며 유사강간으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