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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형법(강간미수/고소대리)피의자 혐의 인정(합의금 6600만원)

2022-09-16 조회수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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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남편의 지인이었던 가해자가 집에 놀러와 남편이 술에 취해 잠든 사이 의뢰인의 옷을 벗기고 몸을 만지고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는 등 가해자로부터 강간미수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에게 이러한 피해사실을 알렸고, 가해자를 고소할 결심을 하고 본 법인에 방문하여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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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은 가해자가 남편의 친구이고 같은 동네에 살았기에 무서운 마음에 피해사실에 대해 섣불리 고소를 하지 못했습니다. 가해자는 오히려 고소인에게 신고를 하지 말라며 협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고소인은 최대한 가해자와 마주치지 않기를 바랐고, 진정으로 사과를 받기를 간절히 희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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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한 후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고소인은 범행 직후 너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아 괴로운 마음에 수면제를 과다 복용하였고, 이에 범행 직후에는 제대로 범죄사실에 대해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변호사는 여러 차례의 면담을 통해 의뢰인이 진술을 차분히 정리할 수 있게 도왔고, 경찰 조사 과정에서 다시 차분한 마음으로 편안하게 진술할 수 있게 조력하였습니다. 특히 범행 직후에 고소인이 다른 지인에게 범죄사실을 알렸던 점과 진단서 등 범죄사실을 증명할 만한 다른 증거들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가해자가 계속해서 의뢰인에게 2차적인 가해를 하려고 하였기에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기관에도 당부하였습니다. 기소가 된 이후 가해자가 합의를 하겠다고 연락을 해왔을 때도 가해자와의 모든 연락은 변호사를 통해 하도록 합의절차를 조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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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가해자가 혐의를 부인하였지만, 검찰은 고소인의 주장 및 다른 증거 등을 토대로 기소를 하였습니다. 결국 가해자도 혐의를 인정하고 의뢰인에게 사죄하며 피해를 보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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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의 가해자가 가까운 지인인 경우 지인과의 관계 때문에 고소를 하기가 어렵고, 특히 고소를 하더라도 가해자로부터 2차 가해를 당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피해사실의 진술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였고, 필요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합의과정에서도 가해자의 연락을 차단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의뢰인이 가해자로부터 사과를 받고 피해회복도 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요약
의뢰인은 남편의 지인이었던 가해자가 집에 놀러와 남편이 술에 취해 잠든 사이 의뢰인의 옷을 벗기고 몸을 만지고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는 등 가해자로부터 강간미수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에게 이러한 피해사실을 알렸고, 가해자를 고소할 결심을 하고 본 법인에 방문하여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