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교육조건부 기소유예
2022-09-15 조회수409
의뢰인은 지하철 내에서 타인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이유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은 지하철이나 공연장과 같은 혼잡한 장소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를 처벌하기 위해 규정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성상 억울한 누명을 쓰는 경우도 종종 있지만, 피해자의 진술을 중시하는 경우가 많아 무죄 입증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의뢰인 역시 자신은 그러한 행동을 한 사실이 없다며 거짓말탐지기 조사까지 받은 상태에서 본 법무법인을 찾아주었고, 방향 설정에 따라 처벌의 유무 및 정도가 달라지기에 적절한 변호인의 조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되었습니다.
변호인은 사건의 경위를 청취한 뒤,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를 기다려보기로 하였습니다. 그 결과 거짓 반응이 나왔고, 변호인은 의뢰인을 설득하여 범죄사실을 다투기보다는 인정하기로 진행 방향을 선회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 수사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였기에 감정이 좋지 않은 피해자를 최선을 다해 설득하여 합의에 이를 수 있었고, 의뢰인이 초범이며 반성 중인 점 및 재범가능성이 현저하게 적다는 사정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검찰에서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사건 진행에 따라서 부인과 인정의 방향을 적절하게 변경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의뢰인 역시 마찬가지였는데, 의뢰인은 법무법인 와이케이의 변호사들을 신뢰하고 따라주었고, 그 결과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