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통신매체이용음란)교육조건부 기소유예
2022-09-07 조회수557
의뢰인은 봄경 휴대전화 어플 내에서 타인에게 성기 사진을 전송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이른바 ‘n번방’ 사건이 국민들의 공분을 산 이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강화된 처벌이 요구되면서, 2020. 5. 19.부터 그 법정형이 강화된 것은 물론이고, 올해부터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볍게 생각하였다가는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이기에 초기 단계의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의 심각성을 본 법무법인 변호사와의 상담과정에서 뒤늦게 깨닫게 되었고, 사회 초년생인 의뢰인의 미래를 위해서는 적절한 변호인의 조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되었습니다.
변호인은 사건의 경위를 청취한 뒤, 범죄사실을 다투기보다는 인정하기로 사건의 방향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초범이며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였고 반성 중인 사실, 재범가능성이 현저하게 적다는 사정을 강조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며 재정적으로 어려운 의뢰인이 합리적인 금액으로 합의할 수 있도록 도왔고, 이러한 점을 수사기관에 전달하여 선처를 부탁하였습니다.
검찰에서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강한 처벌의 요구가 빗발치는 가운데, 의뢰인은 법무법인 와이케이의 전문가들의 조력 속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라는 최선의 결과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