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혐의없음(증거불충분)
2022-09-07 조회수431
의뢰인은 2021. 여름경 우연히 인터넷 사이트에서 음란물 텔레그램방 링크를 발견하고 호기심에 접속하여 불법영상물이 없는지 문의한 후 은행을 통해 만 원을 이체하여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텔레그램방에 업로드된 음란물 8,700개 중 백여 개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었던바, 2021. 겨울경 유료회원 명단에 이름이 있는 의뢰인의 집으로도 경찰이 들이닥쳐 압수·수색을 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의뢰인의 어머니는 사색이 되어 법무법인 YK를 찾아오셨습니다.
다행히 압수·수색 결과 피의자의 PC나 휴대전화기에는 해당 텔레그램방에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다운받은 기록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이전에 구글드라이브를 통해 공유받은 음란물 80여 개 중 3개의 불법촬영물이 발견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의 어머니는 첫째 아들이 교통사고로 갑작스럽게 사망하고 남편까지 췌장암 진단을 받은 후 4년간 투병 생활 끝에 2021. 여름경 사망하였기 때문에 하나 남은 혈육인 의뢰인이 유일한 희망인 상태였습니다.
의뢰인 역시 홀로 남은 어머니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미국 명문대학에 입학하여 2학년을 다니던 중 코로나19로 귀국하여 군 복무 후 어머니와 함께 미국으로 돌아갈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군입대를 기다리던 중 이 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된바, 형사처벌이라도 받게 된다면 비자가 발급 등의 문제로 지금까지 어렵게 이루어 놓은 모든 것이 수포가 될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담당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심층적인 면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불기소를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우선,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의 점에 관하여, 담당변호사는 텔레그램을 데스크톱으로 접속하는 경우와 휴대전화기로 접속하는 경우를 재연한 후 각 화면을 캡처하여 텔레그램의 특성상 업로드된 영상이 어떤 것인지 클릭하여 재생시키지 않는 한 확인할 수 없는 점을 밝히고, 의뢰자는 이 사건 텔레그램 방에서 단 한 차례도 채팅에 참여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이 사건 텔레그램 방에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 업로드되어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 수 없었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시청한 사실 또한 없음을 자세히 설명하였으며. 실제로 피의자는 해당 텔레그램방에 업로드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중 단 한 개도 다운로드한 사실이 없고 이는 압수 수색 영장 집행 결과와도 부합하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한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소지등)의 점에 대하여는 의뢰자가 구글드라이브를 통해 공유받은 음란물 80여 개 중 3개가 불법촬영물인 사실은 인정하나, 타인의 허가(링크 게시)를 통해 동인의 구글 드라이브 계정 내의 파일 전체를 열람·변경·삭제할 수는 있지만, 엄밀히 따지면 이는 ‘다운로드’라고 할 수 없고, 그렇다면 배타적으로 영상파일의 처분 권한을 온전히 갖게 되는 상태인 ‘소지’로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자가 불상자로부터 약 80개의 음란물을 통째로 공유받게 되었는데, 그중 3점의 불법촬영물이 섞여 있었던바,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이와 같이 공유받은 음란물들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없었는데, 문제가 된 3개의 불법촬영물도 일반인의 관점에서 평소 불법촬영물에 대한 지대한 관심이 없었다면 침대 여러 곳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다양한 구도로 촬영된 해당 영상이 불법촬영물임을 인지하기 어려운바, 의뢰인이 고의로 불법촬영물을 시청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의 어머니가 망연자실하여 경찰서와 법무법인 YK 회의실에서 몇 번이나 기절하듯 쓰러지고 집에 돌아가서도 밤잠을 이루지 못해 한바, 이를 지켜보는 변호사마저 가슴이 아팠습니다. 의뢰인이 잘한 것은 아니지만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는 것이 다소 가혹한 면이 있기도 한 사건이었던 만큼 어느 사건보다 간절히 불송치로 조기에 종결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경찰에서 송치 결정을 하였고, 이에 담당변호사는 의견서를 들고 검사 면담까지 요청하며 의뢰인의 딱한 사정을 충분히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의 점에 관하여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최근 관련법 개정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과 불법촬영물의 소지뿐만 아니라 단순 시청까지 처벌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위 개정 취지는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과 불법촬영물이 유포·확산될 경우 피해자에게 회복 불가능한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소지·시청 행위를 엄벌하여 원천적으로 유포·확산을 봉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관련법 개정은 n번방, 박사방 사건을 계기로 이뤄진 것으로 아직 개정 법조 적용에 있어 과도기라고 보입니다. 과거 출연자가 교복 차림인 일본 AV물이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 논란이 된 적이 있었으며, 불법촬영물도 갈수록 카메라 및 촬영기법이 교묘해져 일반인의 입장에서 불법적인 것임을 쉽게 알 수 없는 영상들도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도 의뢰인에게 성폭력 전과가 생기면 안되는 절박한 상황이었던바, 담당변호인은 의뢰인과의 면담 결과 의뢰인이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다운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고 하는바, 시청 사실을 적극 부인하였고, 불상자의 구글드라이브 계정에 있는 80개의 음란물을 통째로 공유받게 되었는데, 그중 3점의 불법촬영물이 섞여 있었던바, 해당 불법촬영물은 일반인의 관점에서 불법임을 인지하기 어려운 것이어서, 이 역시 시청과 관련한 의뢰인이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움을 적극 주장하여 이와 같은 불기소결정을 끌어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