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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성매매특별법(성매매)기소유예

2022-09-01 조회수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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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만 19세 미만인 미성년자의 성을 매수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어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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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이 사건을 검토한 결과 의뢰인은 성매매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재정리하고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 법률 위반(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 벌금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이 아니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징역 1년 이하, 벌금 300만원 이하)의 적용을 받아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에게 여러 가지 정상참작 사유가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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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경찰 조사에 동석하여 구체적인 사건 경위와 법리를 명시한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유사 사건에 관한 참고 판례에 비추어볼 때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은 알 수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한편 성매수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여러 가지 양형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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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검찰에서도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만을 적용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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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미성년자의 성을 매수한 혐의로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을 받아 단순 성매수 행위로만 의율되었고,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주장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요약
의뢰인은 만 19세 미만인 미성년자의 성을 매수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어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