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징역1년6월, 집행유예3년
2022-08-26 조회수434
의뢰인은 SNS로 알게 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에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행위는 그 행위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웠으나, 혐의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부모가 합의를 완강하게 거절하면서 의뢰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의뢰인은 실형 등 중형에 처해질 우려가 큰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재범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면서 피해자측에 조심스럽게 접촉하여 합의를 시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최대한의 선처를 받는 방향으로 변론하기로 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경찰조사 당시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습니다. 이후 검찰단계에서 어렵게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재판부에 의뢰인에게 재범가능성이 없다는 여러 가지 자료를 제출하여 집행유예로 충분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법원에서는 변호인이 주장한 사유를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행위로 엄벌에 처해질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을 받아 집행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었고, 의뢰인과 가족들은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