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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형법

아청법(음란물소지)원심파기(징역4개월,집행유예1년) → 무죄

2022-08-26 조회수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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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2020. 겨울경 트위터에서 성인음란물을 판매하는 글을 보았고, 성명불상의 업자로부터 메가클라우드 링크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위 링크를 이용하여 성인음란물을 받아 시청하였는데, 시청 중 일부 영상물에서 미성년자인 것으로 보이는 사람이 나오자 영상물 전체를 삭제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얼마 후 경찰서로부터 의뢰인이 N번방, 박사방 피해자들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내려받아서 소지, 시청했다라는 혐의로 출석을 요청받았습니다의뢰인은 수사 과정에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모르고 영상물을 받았고, 이를 시청하던 중 아동, 청소년으로 보이는 사람이 나오자 영상을 모두 지웠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의뢰인을 기소했고, 1심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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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성인음란물을 내려받는다는 인식으로 메가클라우드 링크를 이용했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모르고 영상물을 내려받았고, 이를 알게 된 후 모두 지웠음에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고 징역형까지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대한 인식이 없었음에도 처벌을 받는 게 너무나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거기다 의뢰인은 N번방, 박사방 사건의 피해자들에 대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는 이유로 더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위험에 빠져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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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의뢰인의 사건을 수임한 직후 형사전문 변호사를 주축으로 한 팀에 이 사건을 배정했습니다. 전담팀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의뢰인이 성인음란물을 받은 경위,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 1심 법원의 판단 등을 자세히 검토했습니다.

 

변호인은 이러한 검토를 토대로 의뢰인이 N번방, 박사방과 관련한 텔레그램 대화방에 참여한 사실이 없는 점, 검찰이 제출한 증거는 의뢰인이 메가클라우드 링크로 음란물을 내려받은 사실만 입증할 수 있을 뿐 의뢰인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고 이를 내려받아 보관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점, 의뢰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일관되게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모르고 파일을 받았고, 이를 알게 된 직후 바로 삭제하였으므로 그 고의가 없는 점 등의 내용을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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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변호인의 노력에 힘입어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의 증거로는 의뢰인이 이 사건 음란물을 내려받을 당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았음을 알 수 없고, 의뢰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부인 취지로 진술하는 점에서 피고인의 진술을 신뢰할 수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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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수사기관의 부당한 수사로 인해 억울하게 조사와 1심 재판까지 받고 징역형을 살 수도 있는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다행히 의뢰인은 적절한 시점에 본 법인을 찾았고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받은 결과, 원심판결을 엎고 무죄를 선고받아 억울한 상황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요약
의뢰인은 2020. 겨울경 트위터에서 성인음란물을 판매하는 글을 보았고, 성명불상의 업자로부터 메가클라우드 링크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위 링크를 이용하여 성인음란물을 받아 시청하였는데, 시청 중 일부 영상물에서 미성년자인 것으로 보이는 사람이 나오자 영상물 전체를 삭제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얼마 후 경찰서로부터 ‘의뢰인이 N번방, 박사방 피해자들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내려받아서 소지, 시청했다’라는 혐의로 출석을 요청받았습니다.의뢰인은 수사 과정에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모르고 영상물을 받았고, 이를 시청하던 중 아동, 청소년으로 보이는 사람이 나오자 영상을 모두 지웠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의뢰인을 기소했고, 1심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