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통신매체이용음란)검사항소기각(원심 : 무죄)
2022-08-25 조회수423
의뢰인은 여성에게 휴대폰 메신저를 이용해 음란한 표현이 들어간 욕설을 전송한 행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위반을 이유로 벌금형의 약식명령과 신상정보등록 고지를 받았습니다. 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음란한 표현이 들어간 메시지를 전송한 행위를 한 점은 명백하였으나,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의뢰인이 메시지를 전송한 경위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였습니다. 또한 관련 규정에 비추어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로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신상정보등록을 명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메시지 전송에 관한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의뢰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기로 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수사단계에서 제출되지 않은 의뢰인과 상대방의 대화 내용을 증거로 제출하고, 유사 사건에 관한 참고 판례에 비추어볼 때 의뢰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검사가 주장한 대법원 판례의 법리와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게는 해당 대법원 판례가 적용될 수 없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1심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었고, 검사가 항소하여 항소심에서도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항소심 법원에서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되는 한편 신상정보등록까지 하게 될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을 받아 무죄를 이끌어낼 수 있었고, 의뢰인과 가족들은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