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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형법(강제추행)징역1년,집행유예2년

2022-08-24 조회수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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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회사원으로, 아침 출근길에 지하철에서 옆자리에 앉은 여고생의 허벅지를 손으로 주무르는 등으로 추행하였다는 점으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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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이 받고 있는 혐의는 성폭법상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죄에 해당하여,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중형에 처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범죄에 해당하기에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및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라는 부가처분을 받을 수 있고, 일정한 직장에 취업도 제한되는 등의 부수적인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본 사건의 경우 출근길 지하철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이어서, 그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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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하고 곧바로 사건을 선임한 후, 의뢰인이 당시 과로로 인하여 피로가 극심했으며 그로 인해 잠결에 여학생에게 손이 가게 되었다는 점과 정신을 차리고 나서야 피해자를 인식하게 되었다는 점에 착안하여 의뢰인이 피해자가 청소년인지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검찰에 의견을 피력하였고, 검찰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죄 부분은 무혐의 처분하고 단순 강제추행부분만으로 기소를 하였습니다. 한편, 공판단계에서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관계를 발굴하여 구체적인 증빙자료와 함께 제시함으로써,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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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피해자국선변호사를 통하여 사과편지를 전달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으나 꿑내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는데, 재판부는 변호인이 변소한 합의 이외의 여러 유리한 정상을 받아들여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게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주었고,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취업제한명령 역시 면제하여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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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은 자칫 잘못하면 의뢰인이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자가 되어 중형을 받음으로써 구속될 위기에 놓여 있었으나, 다행히 적절한 시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합의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음으로써 구속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요약
의뢰인은 회사원으로, 아침 출근길에 지하철에서 옆자리에 앉은 여고생의 허벅지를 손으로 주무르는 등으로 추행하였다는 점으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