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등)원심파기(징역2년)→ 결과(징역1년6월,집행유예3년)
2022-08-24 조회수493
의뢰인은 연인관계에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①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혐의(카메라등이용촬영), ② 피해자가 자신과 헤어질 경우 위 영상을 배표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협박), ③ 피해자에게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한 혐의(상해)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1심)은, 의뢰인의 죄가 무거운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징역 2년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의뢰인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하여 항소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의 담당변호사들은 의뢰인을 선임한 후, 각종 양형자료들을 수집하여 ①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②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여 합의에 이른 점, ③ 구체적인 사건의 경위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의뢰인이 연인인 피해자에게 많은 경제적 지원을 하였고 우연적·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으며 촬영물을 전부 삭제하여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한 점, ④ 의뢰인에게 재범의 우려가 없는 점, ⑤ 의뢰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의뢰인의 탄원을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참작사유들을 효과적으로 소명하였는데,
특히 피해자에게 의뢰인의 사죄 의사를 전달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합의서(처벌불원서)를 입수하여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의 확보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 법원은 원심과 비교하였을 때 유의미한 양형사유에 변경이 있는 사정을 참작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원심에서 피해자에게 사죄 의사를 효과적으로 전달하지 못하고 사건의 경위를 명확히 소명하지 못하여 막대한 불이익(실형 선고)을 입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피고인은 본 법무법인을 선입하여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음으로써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