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간등)구속영장기각
2022-08-19 조회수329군인 신분이던 의뢰인은 연인관계이던 피해자에 대하여 가스라이팅을 비롯한 폭언 및 협박으로 강간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위반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후 피의자신분으로 피의자신문조사를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강간의 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중대한 범죄로, 본 건은 두 범죄가 결합된 것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는 것은 범죄의 중대성 및 범죄사실이 어느 정도 소명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바, 구속될 경우 이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에도 큰 타격을 받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구속영장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해당 범죄사실의 소명 여부 및 범죄사실의 구성요건에 관하여 면밀하게 따진 후 범죄사실이 소명되지 않았다는 점을 비롯하여 구속영장의 내용 하나하나를 반박하였습니다.
법원은 변호인의견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피의자에 대한 범죄사실이 소명되지 않았고, 그 외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변호인 의견을 받아들여 구속영장을 기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불구속 상태에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조사를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충분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