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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형법

아청법(위계등간음)원심파기(징역2년6월)→ 결과(무죄)

2022-08-12 조회수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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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가을경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범죄사실로 1심에서 징역 2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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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이 피해자인 성범죄 사건으로 무거운 실형을 선고받은 상황이었는바,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기 위해서는 수사과정 및 1심 재판 과정에 걸쳐 이루어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집중적인 탄핵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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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수사과정 및 1심 재판 과정에 걸쳐 이루어진 피해자 진술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대하여 항소심에서 다시금 증인신문을 통해 피해자의 진술이 당시의 객관적인 상황과 참고인들의 진술과 맞지 않는 부분이 지나치게 많다는 부분을 지적하며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변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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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의 결과, 항소심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 이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 중 범행 전후 사정의 주요 부분이 과장되거나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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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법무법인은 1심에서의 실형 선고에 대해 당황하고 있던 의뢰인에 대하여 신속한 변론 방향 제시와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주장함으로써, 원심파기 무죄라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요약
의뢰인은 가을경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범죄사실로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