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간)원심파기(징역2년6월)→결과(징역2년6월,집행유예3년)
2022-08-12 조회수375
의뢰인은 2020년경 평소 알던 지인과 의뢰인의 집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피해자가 만취하자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강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특히 1심에서 의뢰인의 피해자의 직업이 윤락여성인 점, 피해자가 평소 의뢰인에게 성적 호감을 표시하였다는 주장을 하였고, 이를 1심 법원에서 2차 가해로 판단하여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를 원하셨고, 변호인은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유리한 정상사유를 피력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사건의 심각성, 1심에서의 2차 가해 등으로 피해자의 피해감정이 큰 상태였고,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사과의사를 전달하여 피해자의 피해감정 해소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피해자와의 합의가 성사되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와의 합의, 정상사유, 변호인의 주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되어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신속한 사회 복귀를 원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하였고, 변호인은 피해자의 피해감정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법원에서 정상관계를 종합한 변호인의 의견을 수용하여 의뢰인은 실형을 면할 수 있었고, 집행유예 판결로 사건이 원만히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