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심리불개시결정
2022-08-11 조회수449
의뢰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치마를 입은 피해자를 발견하고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을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가져다 대어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성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신상정보등록 대상 및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대상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직장에 취업까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만14세 이상의 미성년자이기에 더욱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면담을 진행하여, 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당시 휴대전화를 가져다 댄 사실은 있으나, 실제로 촬영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다는 점 및 양형 사유를 충실히 호소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성범죄 예방 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 의뢰인의 부모 역시 가정 내에서 의뢰인을 올바른 길로 선도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는 점, 의뢰인이 아직 판단능력이 성숙하지 못한 미성년자이고,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는 점 등의 정상참작사유를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으로, 검찰은 이 사건을 소년보호사건으로 가정법원에 송치하였으며, 가정법원은 심리를 개시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심리불개시 결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한순간의 충동을 이기지 못한 탓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였었으나, 다행히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 하에 수사기관과 가정법원에 다양한 정상참작사유들을 충실히 주장할 수 있었으며, 이로 인하여 가정법원으로부터 심리불개시 결정을 받음으로써 사건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