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공연음란)교육조건부 기소유예
2022-08-09 조회수234
A(피의자, 이 사건 의뢰인)는 고등학교 3학년 수능시험을 마친 후인 경기도 OO시 아파트 앞 외곽 엘리베이터 앞에서 바지를 벗고 음란한 행위를 한 사실로 이를 목격한 미성년 피해자로부터 전해들은 모친의 신고로 입건되었습니다.
본 변호인(YK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은 먼저 담당경찰에게 요청하여, 검찰 송치를 미루고 사건을 파악하고 증거를 수집하며 의견서를 작성했습니다. 당시 엘리베이터 앞에 CCTV가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해당 영상을 확보하게 될 경우 음란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고자 최대한 증거를 수집하고 의견서를 작성했습니다. 가사 피해자가 음란행위를 한 행위를 보았다 하더라도 피의자가 아닌 다른 제3자의 행위일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주장하였습니다.
경찰은 A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는데, 엘리베이터 앞 CCTV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영상자료가 존재하지 않았으나, 미성년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었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검사와의 면담을 통해 구체적인 증거 없이 기소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점을 간곡하게 개진하였고, 보완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요청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의 간곡한 요청에 검사는 보완수사지시를 내렸고, 담당 수사관이 추가적으로 보완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 측에서 진술한 내용과 사실관계가 다른 추가적인 동선에 대한 기록을 확인할 수 있었고, 피의자가 아닌 다른 제3자가 그 시간대에 확인되지 않은 점이 확인되어 피의자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담당검사는 다시 피의자를 소환하였는데, 본 변호인이 자리에 함께하여 여러 사정을 전해 듣게 되었고 피의자가 자신의 의견을 굽히지 않을 경우 오히려 법정에 서게 되어 매우 불리한 판결을 받게 될 것을 우려하여 검사님에게 요청하고, 피의자를 설득하는 대신 최대한 피의자의 선처를 구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담당 검사는 A에게 불기소 처분(조건부기소유예)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재범방지교육을 성실히 이수하고,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으로 약속하는 점을 이유로 참작해 주었습니다.
A는 통상적인 절차에 따르게 될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공연음란을 이유로 약식기소 또는 구공판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변호인의 적극적인 대처 방안으로 검사님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피의자의 여러 정상사유를 반영시키도록 한 결과 이례적으로 피해자와의 합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불기소처분(조건부 기소유예)을 받은 것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