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혐의없음
2022-08-08 조회수278
의뢰인은 여름부터 가을까지 직장 후배인 고소인과 서로 이성적 호감을 주고받는 친밀한 관계로 지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고소인을 자신의 집에 초대했고, 술을 마시며 고소인을 끌어안는 등 신체접촉을 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고소인과 단둘이 드라이브하거나 식당에서 데이트 하는 등 더 깊은 관계로 발전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은가을경 의뢰인이 직장 선배라는 직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신체를 수차례 만져 추행했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과 직장 선후배로 출발했으나 자주 연락을 주고받고 회사 외에서 데이트를 가지는 등 연인으로 발전하는 관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고소인은 갑자기 의뢰인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의 강제추행범으로 몰면서 회사와 경찰에 신고했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도 있는 억울한 상황을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사건을 수임한 직후 형사전문 변호사를 주축으로 한 팀에 이 사건을 배정했습니다. 전담팀은 의뢰인과 추가 면담을 진행하여 의뢰인이 고소인을 알게 된 경위, 의뢰인이 회사에서 고소인의 관리자로서 역할을 담당하는지, 고소인이 주장하는 사건 당시 고소인과 어떤 대화를 나누고 신체접촉을 했는지 등을 면밀히 확인했습니다. 이어 변호인은 의뢰인과 고소인이 사건 전후 주고받은 카카오톡 등의 문자 내역 등의 관련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위 증거를 토대로 의뢰인과 고소인이 서로에 대한 이성적 호감을 바탕으로 관계를 발전시켜온 점, 고소인이 주장하는 사건 직후 오히려 의뢰인에게 먼저 연락하여 데이트를 제안한 점, 첫 사건 이후 의뢰인과 단둘이 드라이브를 즐긴 점, 마지막 사건 당시에도 고소인이 음식값을 계산한 점 등에서 고소인의 피해 주장을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고 이를 직접 입증할 객관적 증거 없으므로 피의자에게 강제추행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변호인의견서 내용을 받아들여 고소인이 의뢰인의 선배이긴 하나 의뢰인을 평가하는 등 관리자로서 업무상 위력을 행사했다고 볼 수 없고, 의뢰인과 고소인이 사건 전후 주고받은 카카오톡 내역을 토대로 고소인이 의뢰인과의 신체접촉을 묵시적으로 동의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저지른 적도 없는 성범죄를 이유로 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본 법인을 찾아오긴 전 변호사 사무실 2곳으로부터 범죄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것이 좋다는 조언을 받았고, 이에 고소인과 회사 선배에게 사과 문자를 보내는 등 자신에게 불리한 행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검찰에 억울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여 검찰 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음으로써 조기에 사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