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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형법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징역 8월,집행유예2년

2022-08-08 조회수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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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어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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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이 사건을 검토한 결과 의뢰인이 다운받은 아동·성소년 성착취물 중 일부는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이 개정되기 전에 다운받았던 것임이 확인되었고, 그 이후 다운받은 파일도 추후 메가클라우드 계정을 삭제하였기에 소지 기간이 길지 않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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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경찰 조사에 참여한 후 구체적인 사건 경위와 법리를 명시한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재판 과정까지 지속적으로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이 개정 전후의 행위를 달리 판단하여야 하며 소지 기간이 짧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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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법원에서도 의뢰인의 소지 기간이 짧고 성착취물 링크를 삭제하였기에 유포되지 않았던 점 등 여러 가지 정상참작 사유가 있음을 인정하여 징역 8,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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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수차례 다운로드 받아 소지한 혐의로 징역 1년 이상의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을 받아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요약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어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