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징역 8월,집행유예2년
2022-08-08 조회수318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어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변호인이 사건을 검토한 결과 의뢰인이 다운받은 아동·성소년 성착취물 중 일부는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이 개정되기 전에 다운받았던 것임이 확인되었고, 그 이후 다운받은 파일도 추후 메가클라우드 계정을 삭제하였기에 소지 기간이 길지 않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변호인은 경찰 조사에 참여한 후 구체적인 사건 경위와 법리를 명시한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재판 과정까지 지속적으로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이 개정 전후의 행위를 달리 판단하여야 하며 소지 기간이 짧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법원에서도 의뢰인의 소지 기간이 짧고 성착취물 링크를 삭제하였기에 유포되지 않았던 점 등 여러 가지 정상참작 사유가 있음을 인정하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수차례 다운로드 받아 소지한 혐의로 징역 1년 이상의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을 받아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