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성매매/아청성매수에서 죄명변경)교육조건부 기소유예
2022-08-04 조회수372
의뢰인은 트위터 DM을 통해 미성년자인 여성과 만나 자신의 차량에서 총 4회에 걸쳐 성관계를 하였고, 그 대가로 여성에게 돈을 주었습니다. 이후 뒤늦게 이 사실을 안 상대 여성의 부모가 의뢰인을 포함하여 상대 여성과 성관계를 맺은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을 고소하였고, 이에 따라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혐의로 입건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본건 혐의로 출석 요구를 받은 뒤 당황하고 조급한 마음에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혼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상대 여성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한 것은 인정하지만, 미성년자인 사실은 성관계를 끝난 이후에야 알게 되었다고 하여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나 담당 수사관은 의뢰인을 진술을 뒷받침할만한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였고, 다급해진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으로부터 사건의 사실관계를 청취하고 분석하여 경찰에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상대 여성과 만남을 갖게 된 경위와 서로가 만났을 당시의 주변 상황, 성관계 이후 피해자와 나눈 대화들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에 대한 의뢰인의 반응 등을 근거로 의뢰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상대 여성이 미성년자임을 알 수 없었으므로 성관계 당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한다는 범의가 부재하였다는 논리를 구성하여 주장하였습니다.
담당 수사관은 본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의 혐의를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가 아닌 단순 성매매로 변경하여 송치하였고, 검사도 이를 전제로 의뢰인에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최초 입건된 혐의로 송치되었다면, 정식재판으로 회부되는 것은 물론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도 농후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기 이전에 본 법무법인을 선임하였고, 그 결과 변호인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조력을 받아 가벼운 죄명으로 혐의로 변경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