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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성매매특별법(성매매/아청성매수에서 죄명변경)교육조건부 기소유예

2022-08-04 조회수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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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트위터 DM을 통해 미성년자인 여성과 만나 자신의 차량에서 총 4회에 걸쳐 성관계를 하였고, 그 대가로 여성에게 돈을 주었습니다. 이후 뒤늦게 이 사실을 안 상대 여성의 부모가 의뢰인을 포함하여 상대 여성과 성관계를 맺은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을 고소하였고, 이에 따라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혐의로 입건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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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경찰로부터 본건 혐의로 출석 요구를 받은 뒤 당황하고 조급한 마음에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혼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상대 여성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한 것은 인정하지만, 미성년자인 사실은 성관계를 끝난 이후에야 알게 되었다고 하여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나 담당 수사관은 의뢰인을 진술을 뒷받침할만한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였고, 다급해진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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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으로부터 사건의 사실관계를 청취하고 분석하여 경찰에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상대 여성과 만남을 갖게 된 경위와 서로가 만났을 당시의 주변 상황, 성관계 이후 피해자와 나눈 대화들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에 대한 의뢰인의 반응 등을 근거로 의뢰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상대 여성이 미성년자임을 알 수 없었으므로 성관계 당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한다는 범의가 부재하였다는 논리를 구성하여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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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수사관은 본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의 혐의를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가 아닌 단순 성매매로 변경하여 송치하였고, 검사도 이를 전제로 의뢰인에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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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최초 입건된 혐의로 송치되었다면, 정식재판으로 회부되는 것은 물론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도 농후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기 이전에 본 법무법인을 선임하였고, 그 결과 변호인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조력을 받아 가벼운 죄명으로 혐의로 변경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요약
의뢰인은 트위터 DM을 통해 미성년자인 여성과 만나 자신의 차량에서 총 4회에 걸쳐 성관계를 하였고, 그 대가로 여성에게 돈을 주었습니다. 이후 뒤늦게 이 사실을 안 상대 여성의 부모가 의뢰인을 포함하여 상대 여성과 성관계를 맺은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을 고소하였고, 이에 따라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혐의로 입건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