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불송치
2022-08-04 조회수346
현역 군인이던 의뢰인은 다른 여성과의 협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다른 남성(여성의 지인)이 그 모습을 촬영한 후, 이를 전달받게되어 입건이 되었습니다(유포, 소지).
의뢰인은 본인이 나오는 영상이었기에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고, 여성의 지인과 여성이 모두 동의하였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다행히 유포에 대해서는 유포를 하지 않은 객관적 사실이 쉽게 입증되었으나 소지에 대해서는 애매한 부분이 있어 지난한 법리 검토가 필요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의하고, 객관적으로 동의가 된 촬영으로 착각하였다는 점, 본인을 촬영하였다고 하니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다는 점 등을 소명하였고, 무엇보다 피의자 본인이 촬영물의 대상이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하였습니다.
피의자는 다행스럽게도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아 불송치로 종결되었습니다.
피의자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촬영 관련 범죄의 관련자로서 매우 난처한 상황에 처할 수 있었으나, 본인의 상황을 잘 소명하였고 법리에 맞춘 변론을 한 덕분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과 그 가족들은 깊은 감사를 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