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강제추행)불송치(혐의없음)
2022-08-04 조회수377
의뢰인은 고등학생인 피해자를 수차례 추행하였다는 혐의 사실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고소자체도 상당기간이 흐른 뒤 제기되어 방어에 어려움을 느끼는데다, 피해자의 아버지가 전화로 항의를 하자 당황하여 사과를 한 내용도 수사기관에 제출된 상태라 혼자서 해결하기 어렵다고 느끼고는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성인이고 피해자가 고등학생인데다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사과까지 한 상태라 불리한 정황이 많았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사건이라 유죄 판결이 나올 경우 공무원을 준비하는 의뢰인의 장래에 큰 악영향을 끼칠 수 있어 매우 조심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장시간 소통하면서 유리한 자료들을 수집하였고, 특히 과거에 작성한 여러 디지털 자료들을 수집하여 일시 등을 맞춰본 후 피해자의 진술을 세세하게 탄핵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경찰에서는 의뢰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불송치결정(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라는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수 있는 범죄에 연루되어 심신이 궁지에 몰려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졸업반으로 졸업후 본격적으로 공무원을 준비하려고 하는 시기에 발생한 일이라 걱정이 큰 상태였고, 당황하여 사과까지 하였기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증명방법을 채증하여 세세한 반박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장이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입증하였고, 의뢰인은 경찰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아 빠르게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