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교육조건부 기소유예
2022-08-04 조회수287
의뢰인은 봄경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려는 성적 목적으로 여성 화장실에 침입하였다는 피의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처벌이 결코 가볍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형사처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 및 이에 다른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술에 취하여 큰 잘못을 했다고 범죄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아직 나이가 어렸던 의뢰인은 어떻게든 형사처벌만을 면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의뢰인과 상담을 한 후 사실관계를 파악한 변호인은 조사에 참여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의 사유를 의견서로 제출하며 수사기관을 찾아 의뢰인의 선처를 끈질기게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던 피해자를 설득하고 형사조정절차를 통하여 원만히 합의하였습니다.
검사는 의뢰인이 범행 방법 등 죄질이 좋지 않지만 초범인 점과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기소를 유예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최근 성범죄에 대하여 법원은 용서 없이 무거운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다행히 의뢰인의 경우 적절한 시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자신에게 유리한 정상참작의 사유를 적절하게 제출하고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를 한 끝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성범죄 전과자가 되는 일 없이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