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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형법

아청법(위계등추행등)혐의없음

2022-08-04 조회수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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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로부터 자신이 원치 않은 스킨십과 성관계를 강요하였다며 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 위계등유사성행위, 위계등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혐의로 고소당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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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상호 합의하에 의한 관계이며, 오히려 성관계에 적극적이었던 것은 미성년자측이었다는 취지로 혐의사실 부인하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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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법무법인은 의뢰인과 상담 직후 바로 사건을 수임하고, 의뢰인은 위계나 위력을 행사할 지위가 없었다는 점, 오히려 상대방이 성관계 등 적극적으로 요구하였다는 점, 관계 종료 이후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금전적 요구를 지속적으로 하였고, 의뢰인이 더 이상 이에 응할 수 없다고 하자 이 사건 고소 진행한 점 등을 근거로 이 사건 의뢰인의 혐의없음을 주장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관련하여 의뢰인의 소지품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 등 진행되었으며, 본 변호인은 피의자 조사는 물론 해당 압수수색절차에도 모두 참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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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도 본 사건에서 변호인의 의견을 적극 받아들여 경찰에 보완수사를 명하였고, 경찰의 보완수사결과를 토대로 혐의사실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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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단계에서는 담당수사관이 의뢰인의 피의사실 인정된다는 심증이 확고하여 수사 등 면밀히 진행함에 따라 사건 진행이 지연되고 수사기간이 상당히 장기화되었습니다. 그러나 검찰에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함으로써 타당한 결론을 내려준 사건입니다.

 

요약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로부터 자신이 원치 않은 스킨십과 성관계를 강요하였다며 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 위계등유사성행위, 위계등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혐의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