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2호처분
2022-08-04 조회수302
미성년자인 의뢰인은 2022. 봄경 귀가를 하던 중에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를 몰래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경찰 조사를 받고 변호인을 찾아 조력을 구하였습니다.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법정형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최근 법률의 개정으로 처벌이 중해졌음은 물론 형사처벌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 및 이에 다른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미성년자로 학원 수업을 마치고 귀가를 하던 중에 그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물론 의뢰인의 부모는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반성하면서도 의뢰인의 학업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과 상담을 한 후 사실관계를 파악한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의 사유를 의견서로 제출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평소 성품, 학업 성적, 현재 학교 생활, 보호자들의 철저한 감독과 보호 등 의뢰인에게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다양한 소명자료와 함께 주장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범행 방법 등 죄질이 좋지 않지만 의뢰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변호인의 주장한 정상참작의 사유 등을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무척 가벼운 처분에 속하는 소년법상 2호 처분(수강명령)으로 의뢰인을 선처하였습니다.
최근 성범죄에 대하여 법원은 용서 없이 무거운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의뢰인이 미성년자이기는 했지만,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어려운 상황에서 무거운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충분했지만, 다행히 적절한 시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자신에게 유리한 정상참작의 사유를 적절하게 제출하고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한 끝에 가벼운 처분인 2호 처분을 받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