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성매매)교육조건부 기소유예
2022-08-04 조회수318
의뢰인은 5회 성매매 혐의로 경찰에 적발되어 성매매알선등법률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건은 성매매알선등법률위반(성매매)에 해당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 받을 수 있는 범죄이고, 의뢰인은 현역 군인으로 봉직하고 있어 자칫 중한 형을 선고받게 될 경우에는 직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참작사유를 분석하고 정리하여 군검찰에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과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과 군인으로 복무하는 동안 국가와 사회에 기여한 공적 등을 바탕으로 군검찰에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담당 검사는 본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 및 정상자료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본 건으로 기소되어 형의 선고를 받았다면, 사실상 자신의 업을 계속 영위할 기회를 박탈당할 위기에 놓인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초기 수사단계부터 본 법무법인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조력을 받았고, 여러 정상참작사유들을 유효 적절하게 정리하고 제시하여 기소유예 처분 결정을 받게 되어 계속 군인의 신분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