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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형법(강간)혐의없음(증거불충분)

2022-08-04 조회수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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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만난 여성과 만남이 있었던 당일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여성은 의뢰인과 함께 있는 상황에서는 호감을 표시하였으나 의뢰인의 귀가 이후 돌연 의뢰인을 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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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상호 합의하에 의한 관계이며, 오히려 성관계에 적극적이었던 것은 피해자였다는 취지로 혐의사실 부인하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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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법무법인은 의뢰인과 상담 직후 바로 사건을 수임하고, 의뢰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를 소개한 지인의 진술, 성관계 전후 피해자의 행동 등을 근거로 이 사건 의뢰인의 혐의없음을 주장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의뢰인이 자신의 방어권을 확실히 행사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의뢰인을 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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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도 본 사건에서 변호인의 의견을 적극 받아들여 경찰에 보완수사를 명하였고, 경찰의 보완수사결과를 토대로 혐의사실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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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단계에서는 담당수사관이 의뢰인의 피의사실 인정된다는 심증이 확고하여 수사 등 면밀히 진행함에 따라 사건 진행이 지연되고 수사기간이 상당히 장기화되었습니다. 그러나 검찰에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함으로써 타당한 결론을 내려준 사건입니다.

 

요약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만난 여성과 만남이 있었던 당일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여성은 의뢰인과 함께 있는 상황에서는 호감을 표시하였으나 의뢰인의 귀가 이후 돌연 의뢰인을 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