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기소유예
2022-08-04 조회수404
의뢰인은 2021년 봄 경 구글 검색을 통해 검색된 주소 및 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윈도우 및 한글 프로그램, 영화 등을 다운받던 중 우연히 다수의 불법 촬영물이 포함되어 있는 동영상 파일을 다운받는 방식으로 영상물을 다운받아 소지 및 시청한 뒤 이를 유포하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토렌트 프로그램 특성상 파일을 내려받는 경우 다운로드와 동시에 자동으로 업로드가 되는 과정에 대해 알지 못하였고, 아울러 해당 파일에 속한 다수의 동영상의 내용이 불법 촬영물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또한 인지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본 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4항 소정의 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에 해당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매우 중한 사안이었으며, 특히 본 건으로 유죄판결 등을 받게 될 경우 동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여 향후 의뢰인의 신상정보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변호인은 경찰 단계에서부터 의뢰인과 수사에 함께 입회하였고, 의뢰인의 입장에서 해당 사안이 이토록 중한 범죄가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호소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처한 상황 및 토렌트 프로그램의 특수성을 아울러 고려할 때 의뢰인이 진정으로 불법으로 촬영된 영상물을 소지하거나 유포하려는 의사는 결코 없었으며 단순한 호기심 및 불법성에 대한 인식이 미미했던 탓에 해당 영상들을 다운로드 받게 된 점을 주장하며 수사관님 및 검사님을 설득하였습니다. 아울러 변호인은 의뢰인이 본 건 이전까지 그 어떠한 범죄전력도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가장으로서 깊은 뉘우침과 의뢰인 현재 건강이 좋지 않은 가족들을 돌보며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점 등의 정상참작사유를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에서도 의뢰인의 피의사실 자체는 인정되지만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이 사건은 의뢰인이 파일 공유 프로그램을 통해 불법 촬영물을 다운받아 소지한 것으로 의뢰인의 행위가 1회성에 그친 점, 본건 행위로 인해 수익을 얻지는 않은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선임단계에서부터 본 사안에 대해 많이 자책하고 걱정하며 하루하루를 힘든 마음으로 지냈으나, 변호인들의 면밀한 조력으로 의뢰인의 상황과 그에 따른 시의적절한 대안을 파악하여 최대한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경우 혐의 자체는 인정되는 탓에 기소가 될 경우 유죄 판결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았던 상황에서 불기소 처분(기소유예)을 받게 되어 전과기록 및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는 결과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으며, 본인 뿐만 아니라 가족도 원만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