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준강간등)불송치(혐의없음)
2022-08-03 조회수407의뢰인은 남자친구와 헤어진 후 얼마 되지 아니한 직장 동료 여성과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동료 여성은 의뢰인에게 이별의 아픔을 호소하였고 의뢰인은 동료 여성을 진심으로 달래주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함께 모텔에 들어가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다음 날 동료 여성은 돌변하여 자신이 술에 만취한 심신상실 상태로 성관계를 하였다고 주장하였고 곧 의뢰인을 준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피해자는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의뢰인이 자신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성관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과 상담 직후 바로 사건을 수임하고, 의뢰인과 피해자의 관계, 성관계 전후 피해자의 행동 등을 근거로 피해자가 블랙아웃 상태에 있을 지언정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는 않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이 사건 의뢰인의 혐의없음을 주장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적극적으로 의뢰인의 방어권 행사를 도왔습니다.
경찰은 본 사건에서 변호인의 의견을 적극 받아들였고 피해자가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상태가 아니라는 판단하에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기억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준강간 혐의를 벗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