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혐의없음(증거불충분)
2022-07-26 조회수822
의뢰인은 여름경 채팅어플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성기를 만지게 하고 자위행위를 하게 하여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당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상 미성년자 의제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성범죄자 신상등록,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도 부과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이 미성년자임을 알지 못한 채 합의 하에 성적인 접촉을 하였고 접촉 이후에야 비로소 고소인의 나이를 알게 되었으므로 고소를 당한 사실에 대하여 굉장히 억울해하며 누명을 벗고자 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사건을 선임한 후 사건 당시의 정황 및 범행 전후의 상황을 분석하였습니다. 이후 경찰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으며, 의뢰인이 고소인과 주고받은 메시지, 카드결제내역, 통화목록, 이동 동선 등 분석된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치밀한 법리 구성을 하여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의 성적 접촉은 형법상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에 힘입어, 검찰은 의뢰인에 대한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형법상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로 처벌받아 성범죄자라는 억울한 누명을 쓸뻔한 의뢰인은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리고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수사기관에 치밀한 법리 주장을 함으로써 재판까지 회부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아 성범죄 전과자가 될 위험을 조기에 피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