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통신매체이용음란)선고유예
2022-07-14 조회수338
의뢰인은 캠퍼스픽 앱으로 피해자에게 성적인 메시지를 보낸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대화에 호응하면서 성적 메시지를 원하는 뉘앙스로 말해서 보내게 되었다고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만약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공직 취업에 제한이 있어 의뢰인은 무죄 또는 선고유예를 희망하였습니다.
변호인은 메시지를 보낸 경위를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는 한편, 의뢰인이 피해자 대리인과 합의 관련 소통을 하고 있어서 합의서 문안 및 합의조건에 관하여 자문을 하였습니다.
결국 피해자와 합의가 성사되자, 항소이유 중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부분을 철회하고 합의가 된 사정을 강조하며 선고유예를 구하는 전략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제2심 법원은 1심을 파기하고 선고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참작이 되지 않은 탓에 제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부터 조력하여 범행 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을 법리적으로 잘 정리하여 주장하였고, 한편으로는 합의를 코치해드림으로써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이로써 다행히도 제1심을 뒤집고 선고유예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