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준강제추행)교육조건부기소유예
2022-07-05 조회수389
의뢰인은 연초경 지인의 여자친구인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들자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과 같이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뿐만 아니라, 유죄판결이 내려질 경우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및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라는 부가처분을 받을 수 있었으며, 일정한 직장에의 취업이 제한될 수도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하며 사건의 내용을 파악하고, 최우선적으로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오히려 본 사건 이전부터 의뢰인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기에 크나큰 배신감으로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으나, 변호인은 피해자의 용서를 구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였고, 결국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평소 성행과 현재 상황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의견서로 제시함으로써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의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강제추행의 점에 대하여는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강제추행죄의 경우,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나, 여러 사정에 따라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에 난항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적절한 시점에서의 적절한 조치가 필요한바, 다행히 본 사건은 변호인의 풍부한 사건 경험과 꾸준한 노력 끝에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었고, 결국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