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제추행등)기소유예
2022-06-28 조회수418의뢰인은 만취한 상태로 피해자 1.을 따라 오피스텔 건물로 들어갔고, 이후 다른 피해자2.가 해당 건물로 들어와 엘리베이터를 탑승하자 이를 따라 탑승하여 위 피해자2.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시 만취하여 기억이 없는 이른바 블랙아웃 상태였습니다. 이후 경찰조사 과정에서 CCTV영상을 보고 혐의사실에 관하여는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공무원 신분으로 이 사건으로 인하여 직장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안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경찰 조사를 대비하는 면담을 진행하고, 경찰 조사에 입회하여 사건 당시 CCTV영상을 함께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 및 피해자 국선변호인과 연락하여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으며, 가능한 모든 정상참작사유를 제출하며 선처를 구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경찰에서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이 사건을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주거침입강제추행(7년이상)이 아닌, 강제추행과 주거침입으로 의율하여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후 곧바로 추가 정상자료를 제출하며 기소되면 직장을 잃을 가능성이 높은 의뢰인의 상황을 참작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의뢰인을 독려하여 추가 반성문 등 정상자료를 꾸준히 제출하게 하였습니다.
검찰에서는 사건 당시의 상황, 사건 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토대로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 및 정상참작사유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공무원으로서 기소될 경우 직장을 잃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으나, 사건 초반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변호인의 조력 하에 수사 절차에 적극 협조하였고, 피해자들과의 원만함 합의 등 여러 정상참작사유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형사기소되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으로써 사건을 조기에 종결하고 그 직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