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제추행)교육조건부 기소유예
2022-06-23 조회수479
의뢰인은 호감을 가지고 있던 직장 후배인 고소인과 술자리를 갖고 귀가하던 중 예전처럼 스킨쉽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고소인은 갑자기 의뢰인의 스킨쉽을 거부하며 경찰에 의뢰인을 강제추행으로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예전의 만남처럼 고소인과 자연스러운 애정표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형사고소가 되어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에 재직중인 상황이라 신분상 불이익을 받을까 우려되는 상황이었고, 변호인의 조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 후 곧바로 사건을 선임한 후, 향후 사건 진행에 대하여 대응방안을 세웠습니다. 변호인은 수사기관에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고, 조사 참여시 담당 수사관에게 이전 스킨쉽에 비추어 볼 때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려는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검찰은 사건 당시의 정황, 고소인과 원만하게 합의된 점, 변호인의 주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대기업 임원으로서 형사판결을 받으면 신분상 불이익이 있는 상황에서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경찰 초기대응부터 변호인의 도움하에 적절하게 사실 확인 및 법리 주장을 할 수 있었습니다. 검찰에서 고소인과의 예전 관계 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의뢰인은 형사기소되지 않았고, 검찰단계에서 사건이 원만히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